도로의 땅꺼짐뿐 아니라 움푹 파인 곳도 조심해야 한다. 흔히 ‘포트 홀’(pot hole)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하천의 바닥에 하수의 침식 작용으로 인하여 생긴 원통형의 깊은 구멍’, ‘노면에 생긴 조금 파인 곳’이라고 돼 있다. ‘바닥 홈’ ‘바닥 파임’ ‘도로 파임’이다. 야간이나 눈비 내리는 때는 특히 도로 땅꺼짐과 도로 파임을 조심해야 한다.
2019년 충남 아산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2019년 12월 24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린이들은 장난삼아 길에 뛰어들어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어린이 차량 사고는 자체도 끔찍하지만 가중 처벌된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뢰밭’ ‘운전자들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언론, 공공기관 등은 우리말인 ‘어린이보호구역’ 대신에 ‘스쿨존’(school zone)이라는 말을 쓴다.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스쿨존 1만1919곳 전수 검사한다’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1919곳 전수 검사한다’로 쓸 것을 권한다.
황인석 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