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는 중국산 중강판 수입에 대해 EU의 해당 물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살펴보고 영국으로의 수입시 관세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반덤핑관세조치”란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영국은 현재 반덤핑 관세 조치를 건설, 광업, 벌목 장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조선업, 건설업에 사용되는 특정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TRA는 2021년에 기업 생산 상황을 반영해 이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세계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은 9억4480만 톤, 영국은 605만 톤의 조강을 생산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