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과정서 '여성들 회사·가정 병행 어려울것' 밝혀
업무상 불리 시각 자체 잘못…관계자 인권교육 권고
업무상 불리 시각 자체 잘못…관계자 인권교육 권고

공기업인 B공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토목·전기·건축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다. 행정직에 지원한 여성 J씨가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업무 중 갑작스럽게 여성들이 가정에서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J씨는 무난하게 답변했지만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후 "면접 질문이 여성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B공사는 "면접 전 면접관에게 성별·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성별·인종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고지했다"면서 "여성 지원자 J씨가 이미 면접을 봤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한 면접관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에서 배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면접관이 J씨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봉양·야근 등으로 여성은 회사 일을 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이 업무상 불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고 판단했다"며 "성별 고정관념은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화될 수 없는 관점이지만 면접관이 실정에 맞는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사담당자·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