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유가족·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증명서·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방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