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 수수료 30% 제해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유가족·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