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 운영 통해 중대재해 예방

SH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할 방침이다. 부실시공·근로계약 미체결·안전 미비 사항·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한다.
SH 관계자는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13일 고덕강일지구·위례지구·마곡지구 등 택지조성 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