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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부담 자발적 가입자 매년 증가…10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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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부담 자발적 가입자 매년 증가…100만 명 육박

“일찍 내고 더 받자”…10·20대 임의가입 급증
부자들의 노후준비 수단 활용 비판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당국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은퇴나 퇴직 후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는 38만4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009명이다. 모두 합쳐 93만6153명으로 지금 추세대로 가입자가 계속 늘면 올해안에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대상이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국민연금의 대표적 신뢰도 지표로 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임의가입자는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 2019년 32만8727명, 2020년 36만2328명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특히 임의가입자 가운데 10~20대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38만4144명)는 2017년(32만7723명)에 비해 17% 늘었는데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가 2017년 865명에서 올해 6월 3921명으로 4.5배 넘게 증가했다. 20대는 2017년 7176명에서 올해 6월 1만5837명으로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지급률은 높아지므로 한 살이라도 더 적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부모들이 직업이 없는 청년층을 대신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것.

때문에 임의가입제도가 부자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후 2016년 28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 2018년 47만599명, 2019년 49만7865명, 2020년 52만6557명 등으로 해머다 크게 늘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