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건물 붕괴와 화재 등의 위험과 질병 등에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중구, 민간 사업제안자와 함께 전문가 자문과 쪽방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키고 이후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82가구와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자활,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게 골자다. 먼저 거주민들을 쪽방상담소 지구내 양호 공실건물에서 임시 거주토록한 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쪽방 거주민이 다시 공공시설로 이주하면 쪽방촌을 철거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내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한 뒤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