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고리대 방식의 금융 범죄 일종이다.
반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지 25건 뿐이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해 훨씬 미미하다. 그나마 2017년에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미미한 데는 카드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함께 2018년 당시 경찰이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완비했을 경우’에 한해 신고를 받도록 통보 한데 따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약속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 금감원이 먼저나서 신고 절차 단계에서부터 빠지기로 결정했더라"며 "이는 심히 유감이다.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국 의원은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에 대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금융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