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8월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자와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 대상

12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8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도 미반영된다.
이번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지난달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 기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 704점)과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측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시 상기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는 이날부터 각 CB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요건과 지원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로 수집하고 보유하는 연체정보와 종류, 신용평점 산정, 운영 등은 다를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