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160만 명의 실손보험가입자들이 2조2000억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챘다”며 “본인 부담분에 따른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했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상으로도 실손보험에서 가져가도록 제도화 시켰다 하지만 실제는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코자 도입됐다.
보험사 관련 민원 중에선 보험금 지급거부와 환수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보험사의 실제 미지급금을 10%로 가정해 추정시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시 이중 지원 문제도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 검토를 생각한다”며 “공사보험협의회가 있는 만큼 보험협회와 복지부 등과 잘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