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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누수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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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누수 점검할 것”

미지급금 10%로 추정 계산시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 1조 원 육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점검의사를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160만 명의 실손보험가입자들이 2조2000억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챘다”며 “본인 부담분에 따른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했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상으로도 실손보험에서 가져가도록 제도화 시켰다 하지만 실제는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료 누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코자 도입됐다.

보험사 관련 민원 중에선 보험금 지급거부와 환수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보험사의 실제 미지급금을 10%로 가정해 추정시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시 이중 지원 문제도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 검토를 생각한다”며 “공사보험협의회가 있는 만큼 보험협회와 복지부 등과 잘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