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5조81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4조8790억 원에서 3년 반 만에 19.2% 늘었다.
리볼빙 이월 잔액 가운데 30·40대가 보유한 잔액 비중은 63.2%로 높았다. 만 40~49세가 2조6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30~39세(1조6163억 원), 만 50~59세(1조1713억 원), 만 60세 이상(4879억 원), 만 29세 이하(4792억 원) 순이었다.
전체 이월 잔액의 대부분은 결제성(카드 대금)으로, 대출성(현금서비스 대금)은 4.2%에 불과했다.
리볼빙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최소금액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돼 차후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으며 카드 사용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고 장기간 이용 시 상환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리볼빙 이자는 최소 4.5%에서 최대 19.99%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가 높아진다.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17.3%나 됐다.
리볼빙은 10~100% 내에서 10% 단위로 결제비율을 설정해 최대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로 설정해두면 카드대금이 100만 원일 경우 50만 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음달로 이월돼 연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연체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여기에 리볼빙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한다면 빚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장기간 이용 시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리볼빙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리볼빙 전액 상환 등을 신청하지 않는 한 리볼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리볼빙을 이용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하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사용 자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다만 리볼빙으로 인해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이 많이 남게 된다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