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한다는 목소리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행령에는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우 부회장은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계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한 것이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