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 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으며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