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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주 석탄개발 3번째 패소 '사실상 좌초'..."그린수소로 전화위복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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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주 석탄개발 3번째 패소 '사실상 좌초'..."그린수소로 전화위복 삼아야"

"바이롱탄광개발 불승인 처분 취소해 달라" 한전 항소에 濠법원 기각
투자금 회수 불투명..."상고 여부 검토"에 "항소심 기각 뒤집기 어렵다"
"탈석탄 흐름에 탄광개발 안돼...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전환 절호 기회"

한국전력이 석탄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바이롱 계곡 사업부지 모습. 사진=Pete Dowson, 기후솔루션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이 석탄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바이롱 계곡 사업부지 모습. 사진=Pete Dowson, 기후솔루션
한국전력이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호주 석탄개발사업이 다시 현지 사법부의 '탈(脫)석탄 지지' 판결에 막혀 패소하면서 사실상 '사업 포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항소법원은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Bylong) 탄광 개발사업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패소로 한전은 지난 2019년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의 바이롱탄광개발사업 승인 거부, 이에 불복해 NSW주 토지환경법원에 제기한 IPC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패배 등 바이롱 탄광 소송에서 계속 쓴잔을 마셨다.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사업은 시드니에서 북서쪽 약 200㎞ 떨어진 NSW주 바이롱 계곡에 있는 석탄광산을 개발해 향후 25년 동안 연간 650만t의 발전용 석탄을 생산하는 자원개발사업이다. 한전은 지난 2010년 현지 법인을 세우고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과 호주 환경단체들의 개발반대 시위가 거세졌고, 국제사회의 '탈석탄' 동조 움직임이 가세하면서 2019년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농가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바이롱 탄광개발사업의 승인을 거부했다.

한전은 IPC의 불승인 결정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NSW주 토지법원에 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항소법원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잇단 패소로 한전의 바이롱 석탄개발 '사업 철수'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전이 지난 10년 동안 인수금액 등을 포함해 바이롱 사업에 총 8100억 원 가량 투자했지만 사업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난 2019년 회계에서 바이롱 석탄개발사업 관련 5130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총 8100억 원에서 이미 손실처리한 5130억 원을 뺀 3000억 원의 상당의 나머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불투명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15일 "상고 여부를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한편, 로이터는 유엔(UN)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오는 2030년까지 '석탄 퇴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원국인 호주는 보수 성향의 연방정부가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화석연료산업 퇴출(탈석탄)에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환경단체인 환경법률센터(EDO) 법률대리인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전의 최대주주는 한국정부"라고 강조하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2017년보다 40%까지 높여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속하게 감축해 나가야 할 시점에 새로운 석탄광산(바이롱 탄광)을 개발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전의 바이롱석탄사업은 IPC와 토지법원에 이어 3번째로 호주 당국의 불허 판정을 받았다"면서 "항소심에서 기각은 재판 결과의 뒤집기가 법으로 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한전이 호주의 풍부한 토지와 태양광을 이용한 청정(Green) 수소 단지를 조성한다면 좌초된 석탄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