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모두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아직 연소득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받을 수 있다.
신용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담보대출도 제한을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신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2.65%∼4.15%에서 2.80%∼4.30%로 0.15%포인트 인상했다.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가 조정됐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와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0.3%포인트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축소되자 향후 대출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면서 일단 대출을 받아놓자는 가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수요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과도한 신용증가는 금융 건전성과 자금중개 기능을 악화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승범 위원장은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가계부채 정책은 차주별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정책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DSR규제 비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비율 4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2억 원 초과 대출자들로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제2 금융권 대출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도 DSR을 40%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