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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 벗어날까…손보업계, 관련 상품 속속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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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 벗어날까…손보업계, 관련 상품 속속 출시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데다 모럴해저드 발생과 손해율 상승 우려 등으로 전동킥보드 보험 판매를 꺼려왔으나 시장이 커지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이달 1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위한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했다.

PM(퍼스널모빌리티)를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자가 소유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차별화됐다.

원데이보험이기 때문에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필요 시 모바일로 1분 내외로 간편하게 가입하면 된다.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60세이며 상해사망 2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이 보장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기존 판매되는 보험처럼 일 년 만기 상품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원데이보험으로 편리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요즘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MZ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보험”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도 같은날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화손해보험과 지바이크는 2019년 8월부터 지쿠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사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킥보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한화손보의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의 연계 혜택으로 제공되며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을 구입한 후 1개월이다.

또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고객이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 원)을 보장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