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여신금융협회에 카드론 등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다음날 회원사에 이러한 금융당국의 요청을 전달했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2~1.5배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카드론이 빠르게 늘어난 데는 시중은행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가게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재무정보가 부족하단 이유로 은행 등에선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 의존도가 높다.
카드론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평균금리가 10%대로 높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금융상품이다.
카드론 급증에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일정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다. 카드론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