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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나...법무부, 오늘 가석방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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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나...법무부, 오늘 가석방심사위

재계 "이 부회장 국가 경제 도울 기회 줘야"...결정되면 13일 이 부회장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장관이 30분 이내로 결재를 한 후 교정기관에 전달한다. 이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 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 5%를 낮춰 형기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 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비중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