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세율은 각각 15%와 20%다.
재정부는 또한 23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에는 일부 냉간압연 강판과 도금재, 선재 등이 포함됐다고 하나금융투자는 전했다.
중국 재정부는 철강산업을 쇄신해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관세 조정은 지난 3개월 사이 2번째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과잉생산을 관리하고 '탄소 중립'을 겨냥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철강 생산 억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수요 증가와 높은 마진 덕분에 중국 업체들은 생산을 늘려 철강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