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