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담센터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1000만 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