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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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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5일 열린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예보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5일 열린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예보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1000만 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