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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피해규모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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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피해규모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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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금액은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며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등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업종·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차등으로 현금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연 1%대의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은 연 1.9%, 영업제한업종은 연 2~3%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결손금 발생 때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2019~20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매출액 등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한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 후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3개월 이상 집합금지·집한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 계약 해지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만 대상이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선별하면 지역신보와 협약을 맺은 개인 간 거래(P2P) 업체에서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