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페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통상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장실습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학생을 피보험자로 정한 상해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실습 중 각종 사고와 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서는 대학이 시정요청을 하거나 실습 중단, 학생 복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