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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15일 이후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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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15일 이후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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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