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를 열었다. 차주별 DSR규제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서울 아파트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차주별 DSR규제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이날 간담회 결과 현재까지 7월 규제 강화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규제 강화에 앞서 대출한도 축소 우대금리 인하로 실질 대출금리 인상 등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MCI(서울보증보험), MCG(주택금융공사) 상품의 보증을 일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차주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 상품을 일시 중단하면서 실질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거래실적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하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바일전세대출도 총 우대한도를 0.9%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0.2%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음 지난 3월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5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조절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와 금융업계의 대출 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7월부터는 가계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