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리뷰에 실린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발표한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면모집채널에서 비대면 모집 허용, 모바일 청약절차 간소화(전자서명 입력 1회로 단축), TM(텔레마케팅)모집채널에서 AI(인공지능) 음성봇 활용 허용, 중요 사항 설명을 제외한 계약내용 재확인, 필요서류 작성 등의 모바일 진행,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상품의 온라인 해피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면모집채널에서 기존에는 설명의무 이행이나 청약서 자필서명 등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대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TM모집채널에서는 현재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동 감독규정 제4-36조에 따라 TM모집종사자가 표준 스크립트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상품설명과 각종 서류작성 등 모집 전 과정을 전화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표준스크립트를 낭독하는데는 장시간이 소요돼 고객의 집중력과 이해도가 저하되고 모집종사자도 피로도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이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시대에 서류 서명과 확인 등은 모바일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TM모집을 효율화하고 고객이 보다 신중하게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시행령·동 감독규정의 각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TM모집채널에서 향후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는 TTS(Text To Speech) 기술 기반의 AI 음성봇을 통해 이행하고,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질문, 설명·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은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AI, 온라인플랫폼 등의 급속한 발달로 TM과 CM(사이버마케팅)의 경계,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면, TM, CM을 구분하는 현행 규제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