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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다 재산권 태울라...'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 도시정비시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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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다 재산권 태울라...'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 도시정비시장 혼선

국토부‧서울시, 사업초기 투기수요 차단에 협력...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하는 관련법 개정, 9월 시행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이후→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겨
시장에선 “투기수요 감소 효과 vs 영세조합원 피해” 엇갈려..."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선의 피해자 나올 것"

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 주택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 주택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도시정비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시장에선 ‘소유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세조합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주택정책 포괄적 협력 방안에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의 조기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내용으로,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예외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건축‧재개발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초기 투기수요 차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송과 사업절차상 이견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엔 주택 처분에 제동이 걸린 소유주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인위로 거래를 막으면서 자금 능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들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추가 분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라면서 “사업 완료까지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들이 언젠가는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일 텐데,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강화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