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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전동킥보드...안전모 착용 뒷전, 이용자 급감에 사업 재검토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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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전동킥보드...안전모 착용 뒷전, 이용자 급감에 사업 재검토 기업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 미흡"
헬멧 착용, 면허 보유 등 규제 강화에 전동킥보드 이용률 50~70% 급감
이용자 급감에 일부 기업선 전동킥보드 사업 재검토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전동킥보드 소유형태별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 전후 안전기준 준수율 비교.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전동킥보드 소유형태별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 전후 안전기준 준수율 비교.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안전규제가 강화돼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가 여전히 많고, 이용자 급감에 관련 업체도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과 후의 전동킥보드 이용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개정법 시행 후 16.1%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2개 지역에서 전통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 변화를 조사했으며, 안전모 착용을 비롯해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등 3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증가했고,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증가했다.

승차 인원과 전조등 설치에 비해 안전모 착용은 개정법 시행 전이나 후나 여전히 준수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전동킥보드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후 58.9%로 증가했으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0.4%에서 시행 후 2.9%로 증가하는데 그쳐,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챙겨 이용하는데 가장 취약함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이 안전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낮아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안전문제"라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최근 급증해 2018~2020년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사고가 늘고 규제가 강화되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보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시행 전에 비해 50~70%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동킥보드 제조업계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천리자전거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킥보드를 기초로 자전거나 스쿠터를 결합하거나 바퀴 자체를 크게 만드는 등 변형된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