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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日 석유개발사로부터 5천억원대 규모 맞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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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日 석유개발사로부터 5천억원대 규모 맞소송 당해

인펙스, 삼성重에 해양설비 공정 지연 손해배상 청구
삼성重 “배상 청구 근거 미약…계약 잔금 회수 총력”

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개발사로부터 530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당했다.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개발사로부터 530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당했다.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개발사로부터 4억8000만 달러(530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인펙스(INPEX)가 자사가 인도한 해양 설비의 공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4월 인펙스를 상대로 미지급된 계약 잔금과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한 반소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해양가스 생산설비(CPF) 1기를 수주해 2017년 거제조선소에서 출항을 완료한 후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설치작업과 시운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시운전 준비 작업 후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의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앞서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춰볼 때 배상 청구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