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인펙스(INPEX)가 자사가 인도한 해양 설비의 공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해양가스 생산설비(CPF) 1기를 수주해 2017년 거제조선소에서 출항을 완료한 후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설치작업과 시운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시운전 준비 작업 후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의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앞서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춰볼 때 배상 청구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