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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통과해야"…초당적 협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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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통과해야"…초당적 협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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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여야 국회의원 117명은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47명·국민의힘 58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2명·국민의당 2명·시대전환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117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여야 의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등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급 적용 때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라야 했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이 남았다.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