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7월부터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막고 카드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중소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마케팅비용이 증가했고 이는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사들은 거액 결제가 일어나는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고자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대기도 했다. 또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하거나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내기도 했다.
8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증가폭은 2015년 17.2%, 2016년 10.8%, 2017년 13.7%, 2018년 10.3% 등 매년 두자릿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2019년에는 7.7%로 증가폭이 줄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도 같은 입장으로 똑같이 마케팅을 못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혜택이 없으면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