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등 특허 침해 주장...아렌디 상습적 특허소송으로 비난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지방법원은 LG전자를 상대로 한 아렌디 특허 침해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아렌디는 2012년 11월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렌디가 주장한 특허 침해는 컴퓨터 프로그램 처리를 위한 방법, 시스템, 컴퓨터 판독 기능 등이다.
이후 아렌디는 2020년 11월 LG전자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장치가 아렌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다시 고소했다.
이를 통해 특허괴물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돈을 번다.
특허괴물은 상습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렌디 S.A.R.L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아렌디가 아닌 LG전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