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회계처리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 발행 제한

공유
0

회계처리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 발행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증권 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면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