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