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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에 디지털화폐 모의실험”...비트코인은 화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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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에 디지털화폐 모의실험”...비트코인은 화폐 아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송금·결제 관련 모의실험을 한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또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종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행 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과 IT 업체 등이 참여해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관련 연구일 뿐,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최근 다시 관심이 높아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종렬 국장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와 중앙은행의 생각이 같다”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가산 관련 부처 회의에) 한은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결제보고서에는 CBDC 뿐 아니라 2020년 지급 관련 집계 결과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한 하루평균 원화 자금 결제액은 42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시스템 하루평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80조2000억 원으로 15.2% 늘어났다.

세부항목별는 어음·수표 이용 감소 지속에 따라 어음교환시스템 결제규모가 5.4% 감소한 반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는 18% 늘었다.

또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하루평균 205조1000억 원으로 10% 증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