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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전자투표 "장점 많다 vs. 시기상조"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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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전자투표 "장점 많다 vs. 시기상조" 찬반 팽팽

서울 문정건영 리모델링조합 국내최초 전자투표로 시공사 선정…도시정비사업 적용 법안은 국회에 발묶여
“비용‧시간 절약” 찬성에 “고령자 대리투표 등 신뢰성 떨어져” 우려 제기...정부 차원 투표관리 검증 필요

지난해 4월 열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4월 열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 현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도입하기 시기상조’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리모델링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GS건설을 낙점했다. 이 사업지는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며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가 내리진 경우, 리모델링 등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이 이미 시행돼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에는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은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확산 등 재난으로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관리처분 계획는 20% 이상, 시공사 선정 총회는 50% 이상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조합은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이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이상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특성상 많은 인원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현재도 서면결의서 접수 차원의 전자투표는 효력이 인정된다. 단, 조합 정관 변경이 필수적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전자투표로 서면결의서 접수를 진행했다. 조합은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안건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와 비교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총회 의사결정과 관련해 조합원의 접근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하고, 특히 비대면 총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증과 재난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이들 중에는 컴퓨터·스마트폰을 사용이 익숙지 않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보열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사업지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조합원들이 대다수로 이들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투표 방식에 거부감이 상당하다”면서 “고령자 대리 투표 등의 제2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전자투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 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현재 전자투표를 담당하는 업체 중 공신력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