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급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체크해야 할 항목 3가지도 제시했다.
우선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되며,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또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