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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 승소' 지역난방공사, 나주SRF발전소 가동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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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 승소' 지역난방공사, 나주SRF발전소 가동 눈앞

법원 "나주시의 발전소 사업개시신고 반려는 부당" 공사쪽 손들어줘
적법성 인정받아...당장 가동 가능하지만 공사측 "나주시와 협의" 신중

전남 나주시 신도산업단지 내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시 신도산업단지 내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공해 놓고도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발목잡기로 4년간 가동하지 못했던 전남 나주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합법화된 가동을 눈 앞에 뒀다.

18일 지역난방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나주시의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역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발전소 가동 개시를 위한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하고 발전소 가동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인 만큼 나주시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는 즉각 나주 SRF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당장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기보다 먼저 나주시와 협의부터 해본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다음주에 나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지역난방공사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 2700억 원을 직접 투자해 지난 2017년 12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를 준공했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주장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가동을 시작하지 못했고, 오랜 민관합동 거버넌스 회의 끝에 지난해 지역주민 참여 아래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악취, 폐수 등 총 66개 항목 모두 법적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와 환경오염 논란을 극복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발전소 가동개시 신고를 냈으나,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없던 내용으로 가동하려 한다며 가동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나주시의 거부에 지역난방공사는 같은 달 광주지법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업계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허가를 거부했던 이유는 당시 여전히 남아있던 주민 반발을 의식했을 뿐 아니라, 수년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역난방공사와 광주광역시에 일부 분담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주시가 가동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은 것이 이 발전소에 광주광역시의 SRF가 반입된다는 점이라는 게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당초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를 거부했을 때 지역난방공사가 즉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에게 곧바로 사업 개시를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고, 가동 개시를 늦출수록 지역난방공사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