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객들은 상품 설명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며 단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금융회사는 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축소할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초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협회들과 만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기 전까지는 불만이 목소리를 내는 고객들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10일부터는 고난도 상품 판매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되면서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 숙려기간 등이 부여되고 5월 20일부터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일명 차이니즈월 제도가 시행된다.
고난도상품은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 의무를 갖는다. 차이니즈월은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에서 고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