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에 과태료 3억 검찰 고발

공유
0

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에 과태료 3억 검찰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부터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애플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이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세 차례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이듬해인 2017년 11월 20일에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 상무 A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의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1억 원 등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