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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상한액 0.87% 인상 '文정부 3번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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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상한액 0.87% 인상 '文정부 3번째 최저'

3월1일부터...전용 85㎡ 16~25층 경우 3.3㎡당 647만5천원→653만4천원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건축비 상한액 인상으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에 16~25층 아파트의 3.3㎡(평)당 건축비 상한액이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5만 9000원 늘어난다.
인상된 건축비 상한액은 1일 이후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정 수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시된 8번째이며, 지난해 3월 –2.69%, 2018년 9월 0.53%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문은 1일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