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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물꼬 튼 ‘뉴스사용료법’…국내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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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물꼬 튼 ‘뉴스사용료법’…국내도 영향받나?

호주 의회, 뉴스사용료 지불 강제한 ‘뉴스미디어협상법’ 처리
EU·캐나다도 유사 법안 준비…‘뉴스사용료’ 부과 기류 확산할 듯
한발 물러선 ‘구글·페이스북’…전재료 지급 요구 ‘아직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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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전재료 지불을 강제하는 ‘뉴스미디어협상법’을 마침내 처리함에 따라 국내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 협상 규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력 반발하던 구글과 페이스북도 유화적 자세로 선회하면서 법안 이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유럽연합(EU)와 캐나다 등도 전재료 부과를 강제 및 의무화하는 유사 법안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호주 의회 ‘뉴스미디어협상법’ 처리…1년 유예기간 후 발효


지난 25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뉴스미디어협상법’을 처리했다. 하원에서 법안 처리 약 일주일 만의 일이다. 호주의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법안 처리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미디어가 자사의 콘텐츠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저널리즘의 공익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자국에서 뉴스 서비스를 위해서 90일 이내에 언론사와 전재료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당초 거세게 반대하던 구글과 페이스북은 결국 법안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페이스북은 ‘호주 뉴스 공유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양사의 입장 선회에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EU와 캐나다 등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외의 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反)구글·반페이스북 전선이 확대될 경우 ‘뉴스사용료’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주가 물꼬를 트면서 각 나라별로 ‘뉴스 사용료’ 요구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구글·페이스북, 국내 전재료 협상 나설까?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처리를 계기로 국내 언론시장도 긍정적 영향을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호주 의회가 처리한 유사한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환경에서는 구글·페이스북과의 전재료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국내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는 구글은 전재료를 내지 않고 있다. 뉴스 검색을 통해 해당언론사 사이트로 링크돼 뉴스를 구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뉴스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은 ‘인링크’로 서비스하는 제한된 언론사에만 전재료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과 언론사간 ‘인링크’ 방식 계약이 고착화돼 있는 만큼 구글과 페이스북으로선 더욱 전재료에 대해선 여유로운 입장이다.

‘아웃링크’도 전재료를 내야 한다는 해외 여론의 지적에 구글은 지난해 ‘쇼케이스’를 도입했다. 구글의 별도 앱인 ‘쇼케이스’ 뉴스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대상으로만 전재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세계 각국의 언론사와의 협상을 최소화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우회로인 셈이다.

구글이 강경 입장을 철회하고 최근 호주 출신 루퍼트 머독 회장 소유의 뉴스코퍼레이션 및 호주의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각각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쇼케이스’로 끌어들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구글이 국내 언론에 전재료 지급을 위해선 ‘쇼케이스’라는 플랫폼을 개설해야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구글은 쇼케이스 선보이며 독일·호주·브라질 등 주요 언론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지만 국내 쇼케이스 출시 일정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법률 관련한 관계자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전재료 지불을 강제할 경우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언론과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