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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VS은성수, 전금법 개정 날 선 공방...쟁점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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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VS은성수, 전금법 개정 날 선 공방...쟁점 뭐길래

빅테크 기업 거래 정보 관리 감독 권한 놓고 이견
한은, 중앙은행 권한 침해
금융위, 거래 신뢰 확보위해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견을 뵈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견을 뵈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 일부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쟁점 내용은 빅테크 기업의 거래정보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 문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및 감독·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빅테크 기업의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되고 이 내용을 금융위원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발 더 나가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열 총재의 비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화가 난다”며 응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면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는 것과 같다”며 “전금법 개정은 신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를 비판하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전금법 개정안의 보류를 요청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합의 의견으로 “전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와 상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그 다음에 또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금통위원 전원이 합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공동입장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빅테크 업계로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핀테크 업계 전체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