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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 수정 제안 후 뉴스페이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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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 수정 제안 후 뉴스페이지 복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법으로 부과하려던 호주 정부와의 갈등으로 지난 17일부터 현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이 입장을 바꿔, 결국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Nieman이미지 확대보기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법으로 부과하려던 호주 정부와의 갈등으로 지난 17일부터 현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이 입장을 바꿔, 결국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Nieman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법으로 부과하려던 호주 정부와의 갈등으로 지난 17일부터 현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이 입장을 바꿔, 결국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호주 법인은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 사이에 타협과정이 있었다고 밝힌 뒤, "(협상 결과) 우리는 공익 저널리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며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거대 기술기업들의 공짜 뉴스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마련해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뉴스가 사용되면 저작권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호주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에 더 이상 뉴스 공유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맞선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주부터 모든 뉴스 콘텐츠와 주정부 계정을 차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미디어 플랫폼과 언론사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임명한 중재자가 개입하기 전 2개월의 조정기간을 둔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당자사들이 비공개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주 뉴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기여도 감안해야 한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이 문제는 캐나다와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재무장관 프라이든 버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사업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미디어 기업 나인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의 대변인은 "페이스북이 호주와의 협상에 다시 뛰어들었다"고 밝힌 정부의 타협안을 환영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