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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20%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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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20%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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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적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거래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이 대상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줄 방침이다.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올해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올해 말 3000만 원일 경우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과의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인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 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1일 오후 3시 현재 3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