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138개 지자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강화 조례 잇따라

공유
0

일본 138개 지자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강화 조례 잇따라

산꼭대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인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요미우리신문
산꼭대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인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요미우리신문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발전을 둘러싸고 일본 전국 지자체 138곳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21일(현지 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후 도입을 확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전국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테 현 토노시 담당자는 기존 조례를 개정, '1만㎡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배경에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와테현 시내를 흐르는 일급 하천인 사루가이시가와(猿ヶ石川)에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흙탕물이 확인됐다. 탁류(濁流)는 산속의 작은 하천에서 흘러나왔다. 지난 2018년 4월 약 90만㎡의 광대한 부지에 태양광발전 건설 공사가 시작됐는데, 덤불을 벌채한 조성지의 흙이 노출되자 비가 오면 흙탕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흙탕물은 다시 논으로 유입되었고 강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산천어 양식이 중단됐으며, 양식 은어의 수확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테현 지역 주민들은 시공사인 NEC넷츠에스아이(도쿄)에 항의했다. 회사는 사과와 함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흙탕물을 모아서 정화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흙탕물은 계속 흘러나와 시공사는 오는 9월까지 대책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이와테현 태양광사업 담당자는 시공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20회 이상 현지 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시의 담당자는 "태양광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시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규제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