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