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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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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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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플리커

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신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으로 오른다.

소방청은 18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오르게 됐다.

1회 위반 200만 원, 2회 위반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이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불과,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가입 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2월 중 고시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