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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코로나로 발생한 기업 이익 측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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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코로나로 발생한 기업 이익 측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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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첫 번째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이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익 공유제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관련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과거 이들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것을 무시하고 코로나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두 번째 쟁점으로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꼽았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금액,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와 기부 대상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네 번째로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국내 기업들이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자발적인 상생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 것으로 기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