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와 화상회의를 열어 두 나라의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양국 비즈니스 환경과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공유 ▲전문가 교환 ▲양국 기관 간-기업 간 협력증진 ▲몽골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법률·인프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몽골기업은 부족한 생산기술을 보완하고, 한국기업들은 몽골을 교두보 삼아 중앙아시아·러시아까지 진출하는 상호 이익을 기대한다.
박영선 장관은 “풍부한 원자재와 축산물을 보유한 몽골과 제조 기술과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 협력하면 상호 보완관계를 넘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몽골은 구리 생산 세계 2위, 석탄 생산 세계 4위에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그러나, 광물자원 의존경제 구조로 광물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공산품의 80%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산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