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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코로나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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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코로나 극복 지원

납부유예 기간은 피해규모 반영해 추후 확정…휴게소 방역 비용도 지원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1분기 휴게소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방역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16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0개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휴게소별 300만 원씩 총 6억 원의 휴게시설 방역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운영업체 임대료 납부유예의 낙수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도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2월부터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와 방역비용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